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제134조
제134조
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①
법 제141조제1항 본문에서 "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"이라 함은 「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」(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494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시행전에 명의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1필지(서로 인접한 수필지의 토지를 포함한다) 또는 1동의 건물(당해 건물의 부속건물 및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고, 「주택법」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의 구분건물 및 그 부수토지로 한다)로서 이를 실명등기한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03.11.29, 2005.2.19>②
법 제1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은 「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」 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05.2.19>1.
소유권의 경우에는 「소득세법」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2.
소유권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51조 및 제63조에서 정하는 평가방법